○ 목 적(제1조)
- 미풍양속 보존 및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
○ 풍속영업(제2조)
-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, - 비디오물감상실업
- 노래연습장업, - 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
- 단란주점, 유흥주점 -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
-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(6)호에 따른 ‘청소년출입·고용금지업소’에서의 영업
○ 준수사항(제3조)
- 성매매알선등행위 금지
-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
- 음란한 문서, 도화, 영화, 음악 음반, 비디오물,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
다음 각 목의 행위
․반포, 판매, 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/ 관람, 열람하게 하는 행위 / 반포, 판매, 대여, 관람,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
-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는 행위
○ 벌 칙(제10조)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○ 풍속영업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.
※ 개정의의
○ 신·변종 성매매행위에 대한 입법의 공백 해결
- 성매매 알선처벌법은 성매매 행위(성교/ 유사성교행위)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음란행위는 처벌 불가능
- 형법도 ‘공연음란죄’만 처벌하고 있어 은밀하게 행해지는 음란행위는 처벌 불가능
○ 풍속영업법은 업태 자체를 규제
- 키스방, 유리방 등은 그 자체 ‘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’에 포함됨(다만, 처벌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입증 필요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