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2-03-22 10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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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) 레이저 빔을 잉요한 지시기인 레이져 포인트류 청소년유해물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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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 조회 : 2,5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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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레이저 포인트 (여가부 고시.hwp (54.5K) [35] DATE : 2022-03-22 10:38:53 |
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‘레이저 포인터’류
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
제정 1999. 5. 11.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1999-23호
개정 2013. 8. 13.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-44호
개정 2017. 10. 30.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-48호
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4호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의 물건을 “청소년유해물건”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다 음 -
◉ 청소년유해물건 :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「레이저 포인터」류
-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(brand)에 상관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동류 물건
◉ 결 정 일 : 2017년 10월 18일
◉ 효력발생일 :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◉ 결정기관 : 청소년보호위원회
◉ 결정사유
- 동 물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를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
◉ 의무사항 및 벌칙 등
-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 물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,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.
-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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