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2-03-22 10:51
(고시) 초산에틸이 함유도ㅚㄴ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(칼라풍선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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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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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칼라풍선류.hwp (66.0K) [14] DATE : 2022-03-22 10:51:27 |
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
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
제정 2005. 6. 3. 청소년위원회고시 제2005-07호
개정 2013. 8. 13.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-53호
개정 2017. 10. 30.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-47호
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4호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약물을 “청소년유해약물”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다 음 -
◉ 청소년유해약물 :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
◉ 결정일 : 2005. 5. 30
◉ 효력발생일 :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◉ 결정기관 : 청소년보호위원회
◉ 결정사유 :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·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(Ethyl Acetate)이 약 14% 함유되어 있으며,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․현기증․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․간․심장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.
◉ 의무사항 및 벌칙 등
-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 약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․대여․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11에 따라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됨.
-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 약물을 제조․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동 약물의 용기 및 포장용지 상표면적의 1/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“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.”라고 바탕색과 보색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함. 이를 위반한 경우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59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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