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
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(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-52호)를 일부 개정한다.
제1호 “시설형태”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.
1. 시설형태
가.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
단, 아래 ①에서 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.
① (벽면)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.3m이상부터 천정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(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)이어야 함
② (출입문) 출입문 바닥에서 1.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함
③ (잠금장치) 없어야 함
④ (가림막)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, 블라인드류, 가림막, 반투명·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
“【영업예시】”에 룸카페를 포함한다.
【영업예시】키스방, 대딸방, 전립선마사지, 유리방, 성인PC방, 휴게텔, 인형체험방, 룸카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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